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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금융공기업 최초 2017년 단체협약 무교섭 타결

임금 3.5% 이내 인상, 자기계발 무급휴직 허용 등

문창용(오른쪽) 캠코 사장과 김상형 노조위원장이 12일 본사에서 2017년도 무교섭 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캠코는 금융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단체협약을 무교섭으로 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캠코 노사는 12일 오후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금 3.5% 이내 인상 ▲자기계발 휴직(무급) 허용 ▲비정규직의 조속한 정규직 전환 ▲직장 어린이집 확대 시행 등을 골자로 한 ‘2017년도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단체협약 무교섭 타결로 캠코는 노사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합리적 노사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캠코 고유의 노사협력 전통을 이어나가게 됐다.

올해 창립 55주년을 맞은 캠코는 2017년을 ‘상생의 노사관계 원년’으로 선포하고 100년 캠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선언(3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9월), 노사 합의를 통한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환수금 공공상생연대기금 출연(11월) 등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올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노사협력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에 이어 이번 임단협에서도 무교섭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노사간 상호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노사간 진정성 있는 협력을 통해 성숙한 노사문화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등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형 노동조합 위원장도 “그동안 축적된 상호 신뢰와 협력이 이번 임단협을 무교섭으로 타결하게 된 원동력”이라며 “무엇보다 캠코의 지속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사가 지속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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