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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폭행·갑질 의혹 한화 3남 김동선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

만취 상태에서 변호사들을 폭행해 구설에 올랐던 한화 그룹 김승현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고발당한 김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씨를 고발하자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이후 동일 사건에 대한 인지 수사에 이미 착수했다는 점에서 해당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내려보내고 수사 지휘를 했다.

김씨는 지난 9월 29일 새벽 1시께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대형 로펌 신입변호사 11명과 술자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변호사 2명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를 받았다. 또 변호사들에게 “존댓말 써라”, “허리 펴고 똑바로 앉아라” 등 폭언을 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에서 피해 변호사들은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그를 불기소했다. 폭행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할 수 있는 친고죄라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업무방해 혐의도 검토했으나 술집 측에서도 김씨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진술해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도 결국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김씨는 처벌을 면하게 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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