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52시간 미만 일해도…내년엔 '과로 산재' 인정

고용노동부 개편안 공고

내년부터 근무일정이 불규칙하거나 교대제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과로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만성과로 산업재해 인정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편안을 29일 공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업무로 인해 뇌경색·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한 근로자는 앞으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이 안 되도 피로를 가중하는 일을 중복적으로 했을 경우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현행 만성과로 인정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발병 간의 관련성이 강하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60시간 기준을 충족해야만 산재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현장에서 오인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피로를 가중하는 일은 △근무일정 예측 곤란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 부족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온도변화·소음) 노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 업무 △정신적 긴장 수반 업무 등이다. 야간근무(오후10시∼오전6시)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업무시간 산출 시 30%의 가중치를 둔다.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피로를 가중하는 이들 업무 중 한 가지만 했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당 60시간을 초과했을 경우는 해당 질환이 업무 외적인 개인적 질병이 직접적 원인이라는 증거가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당연 인정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