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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바로톡’ 사용 의무화...카톡 유출 사고에 보안강화

행정안전부가 전 직원에서 공무원용 보안모바일 메신저인 ‘바로톡’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외에 다른 부처에도 이의 사용을 요청했다.

29일 행안부에 따르면 심보균 차관은 지난 27일 간부회의를 통해 행안부 전 직원에게 바로톡 가입을 주문하고 업무 관련 온라인 대화는 바로톡만을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바로톡은 ‘공무원용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메신저다. 행안부는 이어 28일에도 모든 중앙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바로톡을 반드시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의 바로톡 사용 의무화는 최근 정부의 가상통화대책 보도자료 초안 유출 등 카톡 관련 보안사고가 잇따르자 내부 단속에 나선 것이다. 현재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약 40만명이 바로톡 사용 대상자이지만 실제 사용자는 이달 기준 15만명에 불과하다고 행안부는 집계했다. /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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