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과 산하에 ‘가상통화대응팀’을 내년 1월2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 이 팀은 과장급 팀장 등 5~6명으로 구성되며 범부처 가상화폐 대책 가운데 금융 부문에 대한 실행을 맡는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중 가상화폐 자금세탁 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은행과 공유할 계획이다.
대응팀은 또 범정부 합동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에 속해 있는 국무조정실·법무부 등 부처와의 정책 조율을 맡을 예정이다. 정부는 전날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내놓으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거래소 폐쇄를 강제하는 특별법 제정을 공식 건의했다. 당초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 규제를 위해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법무부가 법제화에 나서면서 별도로 입법하기보다는 법무부의 방침에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설로 전자금융과는 핀테크 등 본연 업무에 집중한다. 내년부터 정부가 ‘혁신 성장’의 한 방안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한 만큼 전자금융과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통화 대응팀이 가상화폐 문제를 전담하고 전자금융과는 핀테크 등 현안에 집중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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