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남모씨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밀수 범행까지 포함돼 사안이 중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추징금 106만3,000원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남씨와 함께 기소된 여성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남씨 등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남씨는 지난 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수 차례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해 9월 휴가차 들른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 4g을 구매하고 속옷 안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있다. 남씨는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찾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남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죄로 인해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견디기 어려웠다”면서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의 부친은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통감하고 거의 매일같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구치소에 면회 가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사회에 돌아갈 기회를 주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 약물치료를 받게 하고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게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점을 의식하지 말고 피고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남씨는 2014년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