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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총 오발사고 때문에 '총기 불법소지' 들통난 60대

경찰, 총기 구입경로 조사 나서

제주에서 60대 남성이 공기총 오발사고로 불법 총기 소지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연합뉴스




60대 남성이 총기를 손질하다 오발사고를 저질러 불법 총기 소지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과수원 컨테이너 옆에서 공기총을 손질하던 A(65)씨가 오발사고로 팔을 다쳤다고 2일 전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상처가 깊어 현재 다른 지역 병원에서 전문 치료를 받는 중이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과수원 부근에서 A씨가 버린 공기총을 발견했고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구입경로 수사에 나섰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반인은 수렵협회 등에 신청하고 총기 소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총기류는 지역 경찰서나 지구대에 보관한 뒤 사용해야 한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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