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하고 그 과정에서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현동(62·사진) 전 국세청장이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이날 이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는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해 국정원의 대북공작금 5억여원과 5만달러(약5,4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청장 외에도 특수공작비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쓴 혐의로 지난달 19일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은 국가안보라는 한정된 목적을 위해 집행돼야 할 국정원의 대북공작금을 전 대통령 음해라는 정치적 의도로 불법 사용하고 일부를 뇌물로 수수했다”며 “이들이 추적했던 비자금 의혹들은 애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실체가 없는 풍문 수준에 불과했으며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 모두 이 사업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이와 별도로 2011년 9월 국정원에 비자금 뒷조사를 위한 활동비 지원을 요구해 대북공작금 약 1억2,0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 전 청장은 지난달 13일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이 공작의 의사결장자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 파악하고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 자금 유용 사건’ 수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또한 이 공작에 관한 정보 제공에 협조하고 금품을 받은 해외 정부 관계자에 대해 해당 국가의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