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충남도교육감에게 학급 수를 유지하기 위해 교사자녀 2명의 관사 위장전입을 묵인하고 생활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도록 지시한 초등학교장을 정직처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6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17년 감사요청사항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태안지역 A공립 초등학교는 본교와 분교로 구분돼 있다. 충남교육청의 학급편성 지침에 따르면 2개 학년 학생 수의 합이 8명 이하이면 담임교사 1명이 2개 학년 수업준비를 하는 ‘복식학급’을 편성하게 돼 있다.
2014년 10월께 A학교 본교 교무부장 B교사는 2015학년도 2학년·4학년을 더한 예상 학생 수가 7명에 불과해 복식학급 편성이 우려되자 다른 학교에 다니던 자녀를 A학교 관사로 위장 전입시킨 뒤 본교로 전학시켰다. 이 학교 C교장은 이를 묵인했고, 심지어 서산에 거주하는 이 학교 다른 교사에게 자녀를 본교로 전학시키라고 권유해 B교사 자녀와 같은 방법으로 전학이 이뤄지게 했다. B교사는 2015년도 학생 수가 9명이라 복식학급을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학급편성자료 문서를 만들어 C교장의 결재를 받아 태안교육지원청에 통보했다.
그 결과 A학교는 1개 학급이 줄어드는 상황을 면해 운영비 545만여원과 담임교사 인건비 4,489만여원 등 총 5,035만여원을 계속 지원받았다. 게다가 B교사는 2015년 2월 분교로 발령받자 C교장에게 자기 자녀의 학적을 본교에 그대로 두고, 분교로 데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따라 B교사의 자녀는 2015년 3월∼2016년 5월 분교에서 교육받았지만, 본교에서 교육받은 것처럼 생활기록부에 허위기재됐다.
이같은 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에 대해 교감과 분교 담임교사, 본교 교무부장 등 3명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C교장은 “학교운영을 위해 그리했다”며 묵살했고, 이후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주의처분을 받고도 생활기록부를 정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충남교육청이 C교장에게 서면주의를, 또 나머지 관련 교사 9명에 대해 불문처분한 것은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는 감경 없이 견책 이상 처분’이라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C교장은 관계 법령 위반, 약 5,000만원의 예산 추가소요, 생활기록부 신뢰성 훼손, 주의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점, 감사원 문답 과정에서 반성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정직처분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아울러 충남도교육감에게 B교사에 대한 경징계 이상 징계와 생활기록부 정정을 요구하는 한편 감사결과 처리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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