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4일 검찰에 출두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 피의자로 지목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겠으나 필요할 경우 ‘밤샘조사’까지 강행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며 “단 한 차례로 조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탓에 소환 조사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성상 또다시 불러 조사하기 어려운데다 혐의가 방대한 만큼 20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때와 달리 조사 과정에 대한 영상 녹화도 시행한다. 수사팀이 투명한 조사를 위해 영상 녹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 전 대통령 측도 동의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상 녹화를 하려면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조사에서 영상 녹화를 거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이후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특수2부장실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조사 취지와 방식 등을 설명하고 이 전 대통령은 곧바로 1001호 특별조사실로 향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출석 때 3명의 변호사와 1명의 수행비서가 함께하며 조사 때는 2명의 변호사가 동석하게 된다. 검찰에서는 송경호 특수2부장과 신봉수 첨단범죄조사1부장, 이복현 부부장검사가 조사에 나선다.
이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부인하며 맞설 수 있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측근과 대질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대질 조사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법리 다툼을 해야 하는 만큼 자택에서 변호사들과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이 가진 생각과 있었던 일에 대해 있는 대로 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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