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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조사’ 거부한 MB, 재판에선 적극 해명 나설까

‘재판거부’ 박근혜 중형…MB는 변호인단 보강 등 적극 대응 움직임

서울중앙지검은 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연합뉴스




110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법정에서 어떤 전략을 내세울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검찰 수사를 거부해 오던 태도와 달리 재판에서는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구속된 후에도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등 정황을 볼 때 재판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그러나 사선변호인을 모두 사임시키고 재판을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달리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 앞서 변호인단을 보강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는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 출석을 거부해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진정한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만큼, 법리적인 다툼은 차치하더라도 재판에는 협조적인 태도로 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설 경우 떳떳한 모습을 부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재판은 수사단계와 달리 취재진 등이 있는 공개된 법정에서 변호인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검찰 소환조사에 앞서 포토라인에 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 소환조사 전에도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 전 대통령은 수사 단계에서 옥중조사를 거부하던 그동안의 태도와 달리 재판에는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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