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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16개 혐의 기소…뇌물 110억·횡령 350억·탈세 31억 등

'다스 실소유주'로 판단…직권남용·대통령기록물 유출도 포함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11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의 횡령 등 16개에 달한다.

우선 이 전 대통령 혐의 중 뇌물수수액은 110억원이 넘는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금액이 약 7억원이고, 민간에서 받은 불법자금이 36억6,000만원, 삼성전자에서 대납받은 다스 소송비가 67억7,000만원에 달한다.

국정원 특활비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2억원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에게 받은 4억원,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건네받은 10만달러(약 1억원) 등으로 나뉜다.

민간 불법자금 수수에는 인사청탁 대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과 가족에게 건넨 현금 등이 22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관급공사 수주를 위해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이 전달한 5억원, 공천청탁 대가로 김소남 전 의원이 건넨 4억원, 손병문 ABC상사 회장이 전달한 2억원, 능인선원 주지 지광 스님이 불교대학원대학 설립을 위해 제공한 3억원 등도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기소 혐의와 이 전 대통령의 해명. /연합뉴스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관련 소송비 585만달러(약 67억7,000만원)를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것도 검찰은 뇌물이라고 봤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판단이 뒷받침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다스의 투자금 반환을 위해 김재수 전 LA총영사와 청와대 등을 동원하고, 다스의 차명주주이던 처남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차명지분의 상속 방안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검토하도록 한 혐의다.

이 전 대통령의 횡령 혐의는 총 350억여원에 달한다. 횡령액은 다스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339억원과 다스 돈으로 지급한 선거캠프 직원 급여 4억3,000만원, 법인카드 사용액 5억7,000만원, 다스 법인자금을 사용한 개인 자동차 구매비 5,000만원 등이다. 다스 직원이 횡령한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회계 조작을 통해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청와대 문건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고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의 ‘다스 비밀창고’로 빼돌린 혐의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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