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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입점 소상공인에 1억원까지 2% 안팎 저리 대출

서울 지하철 1~8호선 역사에 입점한 소상공인이 1억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29일 우리은행과 ‘서울 지하철 역사 입점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1억원(기보증금액 포함)이며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다. 대출 금리는 연 2% 내외의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금융 수수료가 면제되는 전용 통장도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KB국민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지난해 10월부터 직접 입점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의 저리 융자를 지원한 데 이어 위탁 등을 받은 제2 임차인으로도 지원을 확대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금융수수료 감면 및 대출 한도, 금리 우대를 지원하고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전략사업실장은 “이번 협약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하철 역사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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