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7월 말까지 상가·오피스텔, 공장의 분양·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분양·허위광고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07년부터 도입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000㎡ 이상을 조성하거나 건축물 3,000㎡ 이상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해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 등을 말한다. 조사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133개 업체다. 시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등록요건 변경 등 신고의무를 위반한 21개 업체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단 폐업을 한 2개 업체를 등록취소 했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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