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금융연구원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대출금리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TF 구성과 관련해 “가산금리 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TF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선하는 한편 금리 관련 공시를 강화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국내 9개 은행에 대한 금리체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출을 받을 때 부수거래(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등)에 따른 우대금리 내역을 은행들이 공개하도록 했다.
TF는 또 금리 산정 관련 모범규준을 은행들이 어길 경우 이를 금융당국이 제재하는 근거조항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모범규준은 은행법 등에 포함된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은행들이 위반하더라도 당국이 나서 문책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제재 근거가 신설될 경우 위반 강도에 따라 기관 영업정지나 경고 또는 임직원 경질 등의 고강도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엉터리 금리는 당연히 개선해야 하는 문제지만 금리 산정 과정에 대한 제재 근거가 신설될 경우 자칫 관치(官治)금융의 강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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