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입 맥주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맥주 과세체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국내 수제 맥주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내 맥주 시장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세법 체계로 기형적인 구조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종량세를 도입해 수제 맥주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맥주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다.
그러나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원가에 국내의 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데 비해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표준이라 결과적으로 수입 맥주에 세금이 덜 매겨지게 된다. 이같은 맹점을 이용해 수입맥주 업체들이 편의점 등에서 ‘4캔에 1만원’ 이벤트로 시장을 잠식하자 국내 맥주업체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해 왔다.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열린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종가세’를 알코올 함량이나 술의 부피·용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협회는 “현재 종가세 체계는 품질이 좋은 맥주를 만들면 이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로, 품질이 좋지만 비싼 재료나 우수한 인력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에 주세가 연동돼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게 된다”며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을 하는 비용까지 주세에 포함돼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종량제를 찬성하는 이유는 새롭고 품질 좋은 맥주를 선보이고자 노력하는 수제맥주의 철학과 맞기 때문”이라며 “맥주 시장에서 1%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는 수제맥주업체가 5,000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종량세가 도입되면 주세 부담 완화로 고용 창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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