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이제정)는 20일 블루스코프스틸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소송에 대해 외국어 변론을 허가했다. 지난 6월13일 법원조직법 개정 이후 첫 국제재판이 확정된 셈이다. 특허청장 역시 블루스코프스틸의 변론 허가 신청에 동의했다. 해당 소송이 국제재판으로 진행되기로 결정됨에 따라 사건은 특허법원의 국제재판부인 특허 제3부(재판장 이규홍)로 재배당될 예정이다.
블루스코프스틸은 지난 2010년 ‘금속 코팅된 강철 스트립’ 발명에 대해 한국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했으나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불복 심판도 기각됐다. 블루스코프스틸은 이에 반발해 특허청장을 상대로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동국제강(001230)은 특허청을 보조하기 위해 참가를 신청했다.
국제재판은 소송당사자가 법정에서 통역 없이 외국어로 변론할 수 있는 재판이다. 지적재산(IP) 소송이 점점 글로벌화하는 추세를 감안해 외국어를 사용하는 소송당사자에게도 공정한 재판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됐다. 비영어권에서는 사실상 한국이 처음으로 시도한다.
국제재판에서는 상시 통역인이 동시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서면 자료에 대해서도 국문 번역문을 제출할 의무가 면제된다. 현재는 영어에만 한정돼 진행되지만 앞으로 일본어 등 다른 외국어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국제재판은 해외 당사자의 비율이 30%를 넘는 우리나라의 특허소송 여건에서 외국인에게 법원의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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