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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뱅킹 가능

공동인증 '뱅크사인' 으로 대체

김태영(앞줄 가운데)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이 2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 공동인증서비스 ‘뱅크사인’ 오픈 기념행사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은행연합회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 공동 인증 서비스인 ‘뱅크사인’이 27일 출시됐다. 이에 따라 국내 15개 은행에서는 뱅크사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모바일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공인인증서를 실제로 밀어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뱅크사인을 이용하려면 우선 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 뱅크사인 이용신청을 한 뒤 앱을 설치하고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인증서 유효기관은 3년이고 PC 인터넷뱅킹은 다음달 말부터 가능하다. 뱅크사인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한 은행에서 이용신청을 하면 인증서 발급 정보가 타 은행으로 전파되므로 다른 은행에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 은행을 추가하면 된다. 은행권은 전자금융거래를 참가기관이 공동으로 검증·기록·관리하는 분산장부 기술인 블록체인이 적용돼 인증서의 위·변조, 탈취, 복제, 무단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객 입장에서는 뱅크사인과 기존 공인인증서 중에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기존 인증서(1년)보다 긴 것은 장점이다. 다만 시중은행의 기존 인증 방식과 큰 차이점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별도의 뱅크사인 앱도 설치해야 한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뱅킹에서는 액티브X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자서명 시장에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없애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아직 전 금융권에 확산되지 못한 한계도 있다. 씨티은행은 도입 시기를 조율 중이며 산업은행은 차세대 시스템 도입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또 KB국민은행의 경우 스타뱅킹이 아닌 스타뱅킹미니에서만 쓸 수 있다. 현재는 은행권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 사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했던 고객 입장에서는 굳이 새로 깔아야 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뱅크사인 오픈 기념행사를 열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뱅크사인은 은행권 블록체인 플랫폼의 본격 가동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향후 더 다양한 블록체인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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