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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푸드머스, ‘식중독 케이크’ 피해자 치료비 전액 보상

치료받은 피해자 및 급식중단 피해 학교에 보상키로

유 대표 ‘24시간 피해상담센터’ 통해 식중독 피해보상 총력"

풀무원푸드머스가 ‘식중독 케이크’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전액 보상한다.

풀무원푸드머스는 10일 납품업체 ‘더블유원에프엔비’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으로 인한 식중독 의심 사고와 관련 식중독 의심환자의 치료비 및 급식중단 피해 보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상대책위원회 내에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사태 해결까지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10일 현재 피해자 규모는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석 풀무원푸드머스 대표는 “회사 임원진이 학교와 병원을 방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 현황을 파악하고 24시간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자 접수를 받은 뒤 보상에 총력을 기울 일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받은 학생들의 치료비 전액과 급식중단에 따른 학교 피해에 대해 보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풀무원푸드머스 측은 “제조업체의 위생과 내부안전기준을 재점검하였으며 해당 제품의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식중독 원인을 정밀 조사해 식중독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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