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합동 조사 결과 이들 지역의 호우 피해가 읍·면별 선포기준인 6억∼7억5천만원을 초과했다며 이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읍·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앞서 6월말∼7월초 태풍 ‘쁘라삐룬’ 피해를 본 전남 보성군 보성읍·회천면에 이어 두 번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가 국고에서 추가 지원된다. 주택 침수와 농·어업시설에 대해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각종 공공요금이 감면되고, 예비군 훈련 면제 등 지원이 이뤄진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큰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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