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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독촉하니 "나도 어려워"… 무책임한 前 배우자에 속타는 한부모

[아픈 사회, 우리가 보듬어야 할 이웃]

'양육비 미지급' 4년간 10만건

"강제집행·처벌 강화" 한목소리

최대 20만원 긴급지원제도

생활고 고통 덜기엔 역부족

이미정(오른쪽)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부장이 양육비 분쟁을 겪고 있는 싱글맘에게 분쟁 해결과 관련한 법률적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양육비이행관리원






지난해 7월 합의이혼한 서모(38)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매달 80만원씩 딸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6개월 만에 끊겼다. 서씨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양육비를 독촉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지금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는 말뿐이다.

서씨처럼 양육비로 고민하는 한모부가정을 위해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확대하고 또 이행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며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상담한 건수는 10만3,000여건에 달한다. 이 기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강제집행으로 받아낸 양육비가 336억원에 이를 정도로 양육비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가정을 위해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20만원, 9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금액이 적고 기간이 짧아 양육비 고통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양육비 분쟁을 도와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한부모가정이 상당히 많아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 등 지급의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캐나다·뉴질랜드 등의 경우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국가가 강제집행을 하고 실형까지 선고한다. 우리나라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상 감치할 수 있지만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여가부는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를 통해 양육비 지급 책임자에게 받아내는 것이다. 여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운영하는 해외의 사례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미정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부장은 “양육비 분쟁 상담을 하다 보면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대지급제도 도입과 양육비 미지급 시 처벌 강화 등의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하지만 무엇보다 양육비 지급은 의무라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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