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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원가 공개' 입법 예고] 도배·타일 공사비까지 공개…정부, 민간택지까지 옥죄나

공공택지 공시 항목 62개로 확대

분쟁·질저하 등 업계 우려 속 강행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수순





국토교통부가 15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전국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건설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개항목 확대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설 업계는 민간택지에도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이날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은 내년 1월부터 전국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공사비(5개)·간접비(3개)·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다. 공시항목이 62개로 늘면서 공사비 항목이 대폭 세분화됐다. 예를 들어 기존에 1개 항목으로 뭉뚱그려져 있던 건축비가 용접·조적·미장·단열·가구·창호·유리·타일·도장·도배·주방 공사 등 23개로 나뉜다.

아파트 원가 공개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도입됐다. 당시 공공택지의 경우 총 61개 항목, 민간택지는 7개 항목으로 원가 정보를 공개했다. 이후 은평뉴타운 등에서 분양가를 놓고 입주자와 사업시행자 간 분쟁이 커지는 가운데 분양가 인하 효과도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 2012년 3월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공개항목이 12개로 축소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극에 달한 2014년 12월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민간주택의 분양원가 정보는 공개하지 않게 됐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대해 건설 업계는 실제 분양가 인하에 효과는 크지 않고 소비자와 건설사 간 분쟁과 불신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아파트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건설사 대표는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원가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며 “공사비 공개를 통해 원가가 과연 얼마나 내려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를 낮추려면 자재와 마감을 다운그레이드하면 된다”며 “건설사들이 신기술·신평면이 적용된 차별화된 아파트를 짓기보다는 가격에 맞춰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원가 공개가 공공택지에 국한되지 않고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사실 공공택지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어 원가 공개로 인한 효과가 크지 않다”며 “민간택지로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우선 공공택지에 전면 시행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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