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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협회 “카풀 근거조문 삭제, 혁신성장 원천 봉쇄”





국내 대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모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카풀(출퇴근 승용차 동승) 사업의 근거 조문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터넷기업협회는 21일 성명자료를 통해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는 혁신성장을 위한 시도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카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예외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출퇴근 시간뿐 아니라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카풀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규제 강화는 공유경제 분야 혁신기업의 성장을 바라는 산업계와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라면서 “해외에서는 허용되는데 한국에서만 금지되는 것은 마치 ‘구한말 쇄국정책’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기반의 모빌리티 플랫폼을 둘러싼 기존 사업자와 ICT 기업 간 갈등은 지난 6월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가 경영난에 허덕이다 임직원 70%를 내보내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달 ‘카카오 카풀’ 출시를 예고하고 기사 모집에 나서자 택시업계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택시업계는 22일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차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협회도 강한 어조의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정부와 정치권은 공유경제 분야의 ‘구산업’과 ‘신산업’ 간 갈등을 다시는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한국 인터넷 산업계가 혁신성장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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