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화S&C와 한일중공업에 대한 영업정지 조처를 추진하고 있다.
10일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이 두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특정 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하면 고발 3점, 과징금 2.5점, 시정명령 2점, 경고 0.25점 등 벌점을 매긴다.
여러 차례 법을 위반해 이 점수 합이 최근 3년간 5점을 넘으면 조달청 공공입찰 퇴출, 10점을 넘으면 영업정지 절차를 밟는데 두 업체는 10점을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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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소회의를 통해 이 안건을 심의한다.
만약 영업정지가 최종 결정되면 1999년 하도급법에 벌점 제도가 도입된 뒤 약 20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가 심사보고서대로 영업정지를 의결하면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에 영업정지를 요청한다”며 “이후 국토부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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