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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 적극 추진

최근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휘권한을 남용한 갑질과 비위 사례가 잇따르자 울산시가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울산시는 ‘공공분야 갑질·비위 근절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근절 대책에는 갑질 사전예방 인프라 구축, 신고 시스템 구축, 가해자 처벌과 제재 강화, 피해자 보호 및 피해 보상 지원 등의 계획이 담겼다.

울산시는 먼저 주기적으로 갑질 예방 교육을 하고 갑질 자료를 내부망에 게시하거나 갑질 근절 지침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예방 인프라를 만든다. 또 갑질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피해 신고·지원센터와 익명 제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내부감찰 등 관리·감독을 위한 전담 직원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정기적인 인터뷰와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실태조사도 한다.



특히 갑질로 인한 신고·제보 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한 문책과 관리자 보직 배제, 직무 배제, 승진자격 검증 등 강력하고 철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갑질 피해자에게는 비밀보장,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법률·심리 상담, 소송입증 부담 완화, 행정적 지원 등의 조치를 통해 내실 있는 피해 회복 지원을 할 계획”이라 말했다.
/울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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