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남대법’ 국회 통과…비리사학 잔여재산 국고로 환수한다

올해 2월 문을 닫은 서남대학교/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설립자·경영자가 비리를 저지르고도 횡령액을 보전하지 않았다면 학교법인 해산 이후 남은 재산을 가져갈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비리 사학의 잔여재산이 다른 법인에 귀속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일명 ‘서남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사학법은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이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가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리 사학이 횡령액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채 문을 닫을 경우 남은 재산이 다른 비리 사학으로 흘러들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법 개정의 도화선이 된 서남대의 경우 설립자인 이홍하 전 이사장이 대학 4곳의 교비 등 1천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횡령액을 보전하지 못했다.

하지만 서남대를 운영하는 서남학원 정관은 서남학원이 해산할 경우 이 전 이사장이 설립한 다른 학교법인으로 잔여재산이 귀속되도록 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날 통과된 새 사학법은 비리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이, 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요 보직을 맡은 다른 법인에 귀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비리 학교법인’은 법인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학법 등을 위반해 횡령액 환수 등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쉽게 말해 경영자나 설립자가 교비를 빼돌리고도 이를 보전하지 않은 경우다.



이런 학교법인이 해산한 뒤 남은 재산은 귀속할 곳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면 대학을 운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로, 유·초·중·고교를 둔 학교법인의 재산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개정 사학법은 현재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서남학원에도 적용된다.

교육부는 사학법 개정으로 비리 사학 설립자나 임원 등이 폐교(법인해산) 후 남은 재산을 바탕으로 다른 학교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비리 당사자가 다시 학교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임원 선임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학법 재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내실화하고 회계감리 법인을 늘리는 한편, 교육부 내 ‘교육신뢰회복 추진팀’을 설치해 상시 조사·감사도 추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비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립학교의 책무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