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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미래에셋 마저...'희망퇴직'

<본지, 임단협 잠정합의안,희망퇴직안 입수>

통합법인 출범 3년 만에 첫 공식 인력감축

미래에셋대우(006800)가 지난 2017년 통합법인 출범 이후 3년 만에 첫 희망퇴직을 받는다. 일반직 기준 최대 24개월치 급여에다 학자금(최대 5년) 또는 3,000만원을 받는 조건이다. 최근 KB증권·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업계에 부는 희망퇴직 바람이 업계 1위 미래에셋대우까지 덮친 것이다. 경기후퇴와 기업실적 악화, 이에 따른 증시부진 전망에 선제 대응한 것으로 다른 증권사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4일 서울경제신문 시그널이 입수한 미래에셋대우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 및 희망퇴직안에 따르면 업무직은 8년 이상 근무자 중 36세 이상, 일반직은 10년 이상 근무자 중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다. 업무직은 24개월치 급여와 재취업교육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일반직은 희망퇴직·주식상담역·WM전문직 중 한 가지를 고를 수 있다. 희망퇴직을 원하는 직원은 24개월치 급여에다 학자금(학자금) 또는 3,000만원의 위로금을 받는다. 주식상담역과 WM전문직은 각각 18개월치, 12개월치 급여에다 학자금(최대 10년) 또는 3,000만원의 위로금을 받는다.

구체적인 희망퇴직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희망퇴직의 구체적인 조건은 3일 미래에셋대우 노조가 진행한 대의원회의에서 공개됐다. 임단협과 희망퇴직안은 오는 7~8일 이틀간 모바일투표시스템(K-voting)의 찬반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미래에셋대우는 희망퇴직과 함께 기존에 적용해온 임금피크제 조건을 개선해 임직원들의 신청을 유도한다. 노사 잠정 합의안을 보면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은 임금피크제나 명예퇴직·주식상담역 전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임금피크제를 택하면 만 55세에 전년 연봉의 80%를 받고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급여 지급률이 낮아진다. 다만 임금삭감률을 기존보다 완화하는 조건을 마련했다. 전년도 연간 순이익(Bep)의 2배 또는 고과가 ‘B0’ 이상인 직원은 임금삭감률 적용이 유예된다. 명예퇴직은 2년치 급여 및 6개월간 재취업지원금이 지원된다. 주식상담역은 18개월치 급여를 받고 5년간 학자금 지급 또는 3,0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의 이번 희망퇴직은 증권업계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구조조정과 같은 맥락이다. 최근 KB증권·신한금융투자 등이 잇따라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증시가 부진한데다 올해 역시 이렇다 할 증시 반등의 모멘텀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HTS와 MTS 보편화로 영업지점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점 역시 인력감축 요인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희망퇴직에 앞서 다양한 자구안을 마련해왔다. 대우증권과의 통합 이후 26개 지점을 줄였고 올해 80개 점포를 더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본사 지점 인력을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인사발령을 시작으로 본사 인원 10%에 해당하는 인원을 지점으로 보냈다. 임금피크제 적용이 임박한 고참직원들을 고객센터로 발령내는 등 자체적인 구조조정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일방적인 인원감축에 앞서 희망퇴직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2017년 통합법인 출범 당시 박현주 회장은 “단 한 명의 구조조정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규직의 계약직 전환 요구, 상담센터 발령 등으로 사실상 구조조정이 진행된데다 이번에 희망퇴직과 임금피크제 적용을 통한 본격적인 인력감축이 예상되면서 약속은 지켜지지 않게 됐다.

한편 미래에셋대우는 옛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대우증권 직원의 임금체계도 통합한다. 통합법인 출범 당시 직급명칭이나 체계를 개편하며 한 차례 임금체계를 조율했는데 이번에는 이를 보다 세분화했다. 대우 출신 직원의 기본급은 미래에셋 출신 직원보다 낮은 대신 기타수당으로 보전했는데 이번 임금체계 통합으로 기본급을 미래에셋 기준으로 통일했다. /강도원·박시진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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