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시민행동이 7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손 의원의 신재민 전 사무관 관련 게시글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벌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단별로 수사 요청한다”고 했다. 손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 청산유수로 떠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는 글을 게시했다가 삭제한 바 있다. 또 다른 글에서 그는 “앞서 게재한 글을 내린 것은 본인이 한 행동을 책임질 만한 강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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