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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납세자 세무조사 필수 아니다"

"장부자료 등 요건 인정땐 과세"





세무 당국이 과세 처분을 하기 전에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정모씨 등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매출 약 1,400억원대의 자동차대여 중견기업 아마존사 소속 직원인 정씨 등은 자사의 보유 자동차 수가 1만8,000여대에 이르는 등 사업이 커지자 지난 2010년 B사를 신설했다. B사는 자동차판매대리점들로부터 아마존사가 받아온 판매장려금 명목의 돈을 대신 받았다. B사로 들어온 돈의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계산돼 정씨 등 직원과 그들의 친인척에게 지급됐다. 명의를 분산해 소득을 받으면 개인의 소득금액이 줄어 과세율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2016년 영등포세무서가 “B사로 들어온 판매장려금은 본래 아마존사에 귀속된 것”이라며 “사업소득으로 지급된 금액은 모두 정씨 등의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면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정씨 등은 “기업 세무조사 결과에만 근거해 과세 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개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납세자 세무조사는 필수가 아니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며 “과세 처분에 앞서 납세자 세무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부자료 등으로 과세요건이 인정되면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과세 처분을 할 수 있고 ‘근거과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아울러 법원은 이 사건에서 지급된 돈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마존사에 지급되던 판매장려금이 B사로 이전됐을 뿐 정씨 등의 업무나 역할이 B사 영업이익 증가에 기여한 독립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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