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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檢소환 직후 취임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해야"

"사법 불신 만연하면 악다구니로 갈등 해결할 수도… 마지막 행정처장이라도 임무 완수"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취임식에서 “사법부가 더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피의자 소환과 대법원 정문 앞 입장문 발표로 어수선한 상황을 의식한 듯 최근 ‘재판거래’ 의혹과 이에 따른 사법불신의 심각성을 유독 강조했다.

조 처장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시민 참여가 확대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용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고양되는 등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지난날 사법부가 이러한 사회변화와 시대정신에 둔감하였던 것은 아닌지 진지한 반성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법부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잘못에 대해 과연 진정으로 통렬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했는지” “사회 변화와 시대정신을 외면해 왔던 것은 아닌지” “개인의 성향과 법관의 양심을 혼동하거나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부여된 법관의 독립을 특권으로 인식하며 기댄 적은 없는지” 행정처 직원들에게 되물었다. 조 처장은 “사법부는 더 개방적이고 더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사법제공자가 아닌 사법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처장은 특히 법관들이 지금보다 더 겸손해질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그는 “우리는 마땅히 모든 사건 관계인들을 존중해야 한다”며 “당사자를 대변하고 변호하는 소송대리인과 변호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몸은 법대 위에 있어도 마음은 법대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정의와 사법 신뢰는 소액사건 심판 법정에서부터 세워져야 한다”며 “시·군 법원을 찾아와 호소하는 서민 대중들로부터 가장 먼저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처장으로서 자신이 당면한 과제로는 ‘법행정개혁 방안 입법화’, ‘사법부 내부 구성원의 소통과 치유’, ‘사법제도의 개선’ 등을 꼽았다. 조 처장은 “재판에 승복하지 않고 사법제도를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면 당장 사회적 갈등을 폭력이나 악다구니로 해결하려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다”며 “어쩌면 내가 마지막 행정처장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끝까지 배에 남아 항구까지 무사히 배를 인도하는 선장의 자세로 내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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