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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보내려던 노모 살해한 30대 조현병 환자 징역 15년

"사안 중하고 죄질 불량…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11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38) 씨의 선고공판에서 평소 조현병을 앓던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던 노모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연합뉴스




평소 조현병을 앓던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던 노모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 법정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11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38) 씨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 판사는 “고령이었던 피해자는 방어태세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격당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남은 가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씨의 심신미약 주장도 인정했다.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던 이씨는 지난해 7월 어머니 허 모(70) 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자 허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측은 범행 당시 자신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기도 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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