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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재 방패막이 된 '금감원 재취업' 문제 있다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금융회사에 재취업하면 당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부터 종합검사를 부활시키려는 금감원의 방침에 금융위원회가 난색을 표하는데다 기획재정부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미묘한 파장도 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금융당국 출신 인사와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 출신 인사를 민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영입하면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확률이 1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 보고서는 그동안 개연성 수준에 머물던 금감원 출신의 금융권 재취업과 제재 간의 상관관계를 과학적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입증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굳이 이런 분석이 아니더라도 금감원 출신 전관 영입이 ‘방패막이용’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끊이지 않았다. KDI는 “기재부와 한국은행·금융위원회 출신 인사를 영입했을 때는 제재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는 실질적 감독권이 금감원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미심장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금융권에 재취업한 전관 가운데 금감원 출신이 가장 많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문제 있는 분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의 지적처럼 일반화의 오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반박에 앞서 재취업 낙하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직시해야 한다. 보고서는 “부실자산 비율을 1%포인트 낮추면 제재받을 확률이 2.3% 줄어든 데 비해 금감원 전관을 기용하면 그 효과가 7배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러니 금감원 퇴직자를 앞다퉈 영입하는 것이다.



재취업 이후 검은 유착이 문제지 무턱대고 재취업에 반대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감독당국은 ‘금융판 전관예우’ 관행에 경종을 울린 KDI 보고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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