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로 지문인식기만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인천광역시장에게 지문인식기 외 대체 수단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해당 기관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서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 지침에 지문인식 등록 건에 한해 연장 근로수당이 인정되도록 규정한 점을 두고 진정을 제기했다.
지문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는 개인만이 보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로 수집과 관리에서 엄격한 기준과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인권위는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체 수단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인천시는 시설 종사자의 급여와 수당 등에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는 만큼 부정 수급의 우려가 있어 지문 확인을 통한 기록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측은 “지문을 복제한 실리콘 손가락을 이용해 시간 외 근무 입력 등으로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실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지문인식기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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