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개인연금도 상속됩니다? “그동안 찾지 않은 금액, 받을 연금 안내” 여부, 금액, 방법까지 확인

금융감독원은 사망한 부모나 배우자의 미수령 연금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금액, 수령방법 등을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개편 실시한다고 전했다.

현재 금감원이 마련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있지만, 이곳에선 사망자의 기본적인 보험가입 정보만 볼 수 있고 세부내용은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 물어봐야 한다.

금감원은 개인연금을 받던 가입자가 연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면 나머지는 상속되지만, 상속인이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고 착각해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은 금감원이나 은행(수출입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유안타증권, 우체국에서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연금은 그동안 찾아가지 않은 금액과 앞으로 받을 연금까지 알려준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앞으로는 상속인이 몰라 개인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야기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