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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소규모 아파트 주차장 등 보수비용 지원

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용을 부담한다. 도는 올해 26억3,200만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4년동안 모두 179억2,000만원(시·군비 125억4,400만원 포함)을 들여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오래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등이다. 도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나 보안등, 주차장 같은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 부천과 안양시 등 19개 시군에 있는 아파트 37개 단지와 고양·용인시 등 10개 시군에 있는 다세대·연립주택 72동의 보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구도심 지역에 있으면서도 재개발, 리모델링 등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주택 밀집지역이 주요 지원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1,728단지(13만5,000세대), 다세대·연립주택은 4만5,766동(40만세대)가 있다. 아파트 150세대 미만(승강기가 있고 중앙집중 난방식),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이 아닌 경우는 300세대 미만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주택별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80%을 지원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000만원 기준으로 단지당 4,000만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000만원 기준으로 동당 1,600만원이 지원된다. 나머지 사업비는 입주자 부담 방식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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