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데이터 공유센터와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가 2차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전력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의 길이 열렸고 수동휠체어도 전동휠체어처럼 동력장치를 달고 상품화가 가능해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오는 27일 2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한전의 전력데이터 공유센터를 포함한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한전의 전력데이터 공유센터와 알에스케어서비스(의료기기 업체)가 신청한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가 규제 샌드박스 대상에 포함됐다.
전력데이터는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등의 규제 때문에 활용은 물론 공유도 막혀 있었다. 미국의 그린버튼처럼 전력데이터를 개방해 컨설팅이나 에너지 신산업에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얘기다. 규제심의위는 “데이터 전문기관과 협조해 비식별조치, 개인정보유출 대비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알에스케어서비스의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는 수동휠체어가 전동휠체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장치다. 의료기기로 허가받을 수 있는 인증기준이 없어 그동안 판매를 할 수 없었다. 규제심의위는 실증특례를 허용하되 산업기술시험원과 협업해 이른 시일 내에 인증기준을 마련한 후 정식허가를 낼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대상에 포함된 2건 외에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엔에프)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정랩코스메틱) △전력·에너지 마켓 플레이스도 심사 대상이다. 심의위는 이들 3건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아닌 소관부처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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