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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태우는 공익신고자…檢 징계는 '불이익조치' 아냐"

권익위 "공익신고 한 순간부터 공익신고자 간주…'불이익처분 금지 신청' 기각한 것"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수사상황을 알아보도록 지시했다는 이유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지난 20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에 대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확인했다.

다만 김 전 수사관이 소속 기관의 징계 등 자신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에 대해선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수사관은 소속 기관의 징계 금지, 체불 임금 지원, 신변 보호 조치 등을 받지 못한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익위는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이지만 지난달 8일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건의 경우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해당 발표는 이날 한 언론이 권익위가 김 전 수사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자 권익위가 반박한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통 공익신고를 한 순간부터 공익신고자로 본다”며 “공익신고자이지만 김 전 수사관이 별도로 낸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8일 권익위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자로 신고했다. 아울러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과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 정지신청’도 냈다. 다만 권익위는 ‘불이익처분 일시 정지신청’에 대해 지난달 11일 “김 수사관의 공익신고로 인해 김 수사관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이달 18일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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