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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필립, 법정관리 신청 검토…LCC 탈락으로 투자유치 무산

에어필립 항공기/연합뉴스




광주·전남 기반 항공사 에어필립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에어필립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운영난에 항공기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비상 경영에 돌입, 내부적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이사가 불법 주식거래 혐의로 구속되는 등 모기업인 필립에셋의 좌초로 운영난에 빠진 에어필립은 가까스로 75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저비용항공사(LCC) 신규면허 취득에 도전했지만, 심사에서 탈락했다.

LCC 탈락으로 투자유치마저 무산된 에어필립은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지만, 회사 지분과 자금 대부분이 검찰의 추징보증에 묶여 있어 인수 의향을 밝힌 기업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에어필립 측은 240여명 직원 중 30여명만 남기고 모두 무급휴직 시켰다.

1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기 시작한 직원 중 50여명은 이미 사직서를 냈다.



기업 존치를 위해 남아있는 30여명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회사를 잇달아 그만둘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부터는 국내선·국제선 모든 항공기 운항도 경영난 탓에 중단했다.

항공기 리스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에어필립 측은 항공기 4대를 입대한 미국 항공기 리스회사 측과 오는 13일 만나 항공기를 반납을 협의할 예정이다.

강철영 에어필립 대표이사는 “회사 지분과 자금 대부분이 추징보증에 묶여 있어 투자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마지막 남은 선택지가 법정관리밖에 없다”며 “법정관리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 져도 뚜렷한 회생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 회생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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