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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도 안돼 두배 커진 외국인근로자 보험

외국인 의무가입대상 99% 가입

2011년 2,200억서 작년 4,000억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이 10년도 안 돼 2배 규모로 성장했다.

25일 삼성화재(000810)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총 2,257억원 규모였던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연간 보험료는 지난해 3,964억6,000만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은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와 퇴직금을 보장하는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기간 동안의 업무 외 상해 위험 보장과 귀국 경비 충당을 위해 가입하는 ‘상해보험’ ‘귀국비용보험’ 등 4종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의무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도 비전문취업(E9)·방문취업 비자(H2) 보유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국내의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단속도 강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가입자와 가입금액도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가입자 수는 상해보험·귀국비용보험·출국만기보험 중 가장 가입자 수가 많은 출국만기보험을 기준으로 지난해 24만907명을 기록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의무가입자는 국내 24만3,723명(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미 99%가 가입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2011년보다 10만명가량 늘어난 규모다. 출국만기보험은 전체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보험료(지난해 기준) 중 약 92%인 3,640억원이나 가입돼 있다.

다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2006년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의무화와 함께 복수의 보험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상품을 운영했지만 현재는 수익성 문제로 인해 사실상 삼성화재(지분율 95%)만 남아 있는 상태다.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상해보험은 삼성화재가, 보증보험은 서울보증이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이 2년마다 진행하는 공개경쟁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추가로 시장에 뛰어들 보험사가 없는 상황이다. 삼성화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사업주를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 16개 언어를 지원하는 외국인 근로자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의 서비스가 추가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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