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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양호 재선임안 '갑론을박'… "중립 지킬 것" 전망도

국민연금, 내일 대한항공 의결권 행사 어떻게

어제 결론 못내고 결국 산회

행동주의 펀드 이용 가능성에

3년 전처럼 반대표 던질 경우

한쪽 손 들어줬다 비판 불보듯

자문사는 KCGS는 '반대' 권고





3년 전인 지난 2016년에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향방은 관심이었다. 당시 재계는 국민연금이 조양호 대한항공(003490) 회장의 재선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촉각을 세웠다. 국민연금은 조 회장의 재선임에 대해서는 반대, 현 회장 선임 건에는 찬성 의견을 냈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은 대한항공 회장으로 재선임하는 데 성공한다.

조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국민연금은 또다시 고민의 한가운데 섰다. 3년 전과는 상황이 사뭇 다르다. 글로벌행동주의 펀드가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국내 대기업의 주요주주인 국민연금의 행보는 주총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 회장에 대한 법원의 혐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국민연금이 ‘중립’ 의사를 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위원회는 27일 열리는 대한항공의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는 조 회장의 연임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산회(散會)했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위원들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조 회장의 연임이 주주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그와 반대일 수 있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정면 충돌한 것. 수탁자책임위의 한 관계자는 “조 회장의 연임을 막아야 주주가치를 낮출 수 있다는 의견과 연임안 부결이 되레 반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며 산회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회의가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27일 열리는 주총의 향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의 정관상 조 회장이 이사를 연임하기 위해서는 주총 참석주주의 3분의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대한항공의 1대 주주는 조 회장이 최대주주인 한진칼(180640)(29.96%)이다. 우리사주조합(2.14%)까지 포함하면 조 회장에 우호적인 지분은 32% 남짓. 여기에 대한항공 관련 단체 명의의 지분율(3.8%) 등을 감안하면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표는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주총 참석주주의 3분의2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단 지분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소액주주가 56.34%에 달한다. 조 회장 연임을 반대하는 참여연대 등이 소액주주를 상대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는 만큼 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2016년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표를 던졌던 국민연금도 11.56%의 지분율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주총 전 사전공개되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절반이 넘는 소액주주의 표심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이 연임 안건을 반대할 경우 조 회장이 경영권을 뺏길 수 있는 셈이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연임 안건에 대해 기권표를 행사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특히 지난 21일 국민연금이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기권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같은 분석이 힘을 얻었다. 현 회장은 지난해 1월 현대상선(011200)이 현 회장 등 전직 임원 5명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배임·횡령 혐의가 있지만 아직 재판 중인 만큼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해석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표를 던질 경우 국민연금이 팽팽한 사회 갈등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줬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을 제외한 한진칼, ㈜한진 등의 주총에서 행동주의펀드인 KCGI와 표 대결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 1월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결론이 미뤄지면서 조 회장의 연임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조 회장의 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측은 “사익 편취를 위해 대한항공 등 계열사의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는 기소내용을 고려하면 조양호 후보가 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사내이사로서 충실의무를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대 권고 이유를 밝혔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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