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구로을 당협위원회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강요식 한국당 구로을 당협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자가 지역 주민들에게 오찬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구청으로부터 주차료 위반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아 부정청탁금지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가며 지금까지 의원직 유지했다면 지역 주민을 기만한 꼴”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박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박 의원 일정표 상에는 2013년 3월 11일에서 13일 사이 구로구 주민 6명과 오찬을 한 것으로 나온다”며 “만약 일정표대로 지역주민에게 오찬을 제공했다면 상시 금지가 된 기부행위를 한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강 위원장은 박 후보자가 주차 문제와 관련해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금지하고 있는 일종의 특혜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후보가 주차 과태료가 전액 감면된 게 12건 있었는데, 의견 진술에는 ‘지역축제’라고 짧게 써 놨다”며 “생계를 위해 허겁지겁 살아가는 주민들에겐 바로 이런 것이 특혜다”라고 강조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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