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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AI가 잡았다

서울시 민사경, 불법 다단계 적발…212억 부당이득 취한 업체 대표 등 10명 입건

무료 암호화폐(코인) 등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해 거액을 챙긴 불법 다단계 업체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212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인터넷쇼핑몰 업체와 코인 업체 대표 등 10명을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10월 무료 코인, 인터넷쇼핑몰 최저가 이용, 회원 추천 시 수당 지급 등을 내세워 전국에서 5만6,201명의 회원을 모집해 가입비 명목으로 총 212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다수는 암호화폐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퇴직자·주부·노인이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사 과정에서 AI를 활용했다. 불법 다단계 홍보가 의심되는 온라인 게시물이나 이미지를 실시간 수집·저장해 자주 발견되는 패턴을 AI에 학습시켜 불법 키워드를 자동으로 판별, 의심스러운 업체를 적발했다.



업체 대표 등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전산실을 기존 사무실에서 50m 떨어진 가정집으로 옮겼고 전산 시스템은 일본에 있는 법인 서버에 숨겨 운영했다. 하지만 민생사법경찰단의 계좌 추적과 잠복수사에 6개월 만에 덜미를 잡혔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5만6,000명 이상의 회원이 모인 것은 경기침체·저금리의 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층이 그만큼 금융범죄에 취약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금융범죄 피해자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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