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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화 국제시장, 작품 표절로 볼 수 없어"

CJ ENM, 시나리오 작가에 승소





국민적인 흥행에 성공했던 영화 ‘국제시장’을 두고 제기된 표절 의혹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완 부장판사)는 19일 시나리오 작가 김모 씨가 ‘국제시장’ 투자·배급사인 CJ ENM(035760)과 제작사 JK필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은 영화 ‘국제시장’이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김씨는 영화 ‘국제시장’이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기획창작 아카데미’에 제출한 자신의 졸업작품 ‘차붐’과 흡사하다며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했다.



‘차붐’ 기획서와 시나리오는 각각 2009년 5월과 9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이 등록됐다.

김씨는 2009년 기획창작 아카데미 강사 중 CJ ENM 경영진 3명이 있었고, 그해 CJ 홈페이지의 ‘영화 제안 접수’ 이메일로 기획서 ‘차붐’을 제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씨는 소송에 앞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CJ ENM과 JK필름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위원회에서는 장학금 명목으로 김 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조정안을 내놨으나, CJ ENM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됐다. CJ ENM은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승소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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