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경찰…법원 "강등처분 정당"

"교통범죄 단속해야 할 경찰이 음주사고…비난가능성 높아"

/연합뉴스




지인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경찰관이 강등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경위 A씨가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3일 오전 1시30분께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로 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출동한 경찰이 운전 여부를 묻자 A씨는 동승자와 모의해 본인이 아닌 동승자가 운전한 것으로 꾸몄다.



택시기사의 증언으로 형사 입건된 A씨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징계위에서는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사고 당시 갑작스러운 폭설로 대리기사를 부르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동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를 예방·단속·수사해야 할 경찰로서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도 음주운전 사고를 냈고, 최초 경찰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