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7년 경기 안산에서 같은 조선족 남편에게 흉기로 목을 찔린 한 조선족 여성은 14주간 치료를 받으며 생계가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국가의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는 없었다. 가해자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같은 해 안산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동료에게 현금과 휴대폰을 갈취당하고 폭행을 입은 한 러시아 인도 29일 간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와 생계비 부담에 시달려야 했다. 앞서 조선족 여성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지원 대상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한국인뿐 아니라 같은 외국인에게 범죄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지난달 15일 경제적 지원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5년부터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 피해자에 대해 장례비,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기존에는 적법체류자인 외국인이 범죄 피해를 입더라도 가해자가 한국인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나 개정된 지침에는 적법체류자인 외국인, 외국인 등록을 한 재외동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지원해주도록 했다.
또 범죄피해 외국인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문에 대해서도 지난달 9일부터 기존 4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에 11개 외국어를 추가했다. 추가된 안내문은 검찰청 외에도 대사관(15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217개), 외국인지원센터(58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배포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8년 12월말 현재 236만 명을 넘어섰다”며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등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국민에 준하여 지원할 필요 있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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