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의무 대상은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사용자 수가 일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받는 자다. 영리 목적으로 웹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사용자의 고객정보를 보유한 사업자도 해당한다. 연간 매출액 5,000만원 미만인 경우 규제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통위는 보험이나 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한다.
보험 최저가입금액은 의무 가입 대상자의 사용자 수와 연 매출에 따라 다르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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