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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협약 비준 땐 노조 권한 강해지는데...'빅딜' 선긋고 사용자 입장 배제

[경사노위 왜 실패했나]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등

뒤늦게 사측 요구 반영했지만

한노총 "현제도 개악" 반발

"靑·국회·정부 무책임" 비판도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입법·비준의 책임을 국회로 넘기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10개월간 논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빈손’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노동조합의 권한이 강해지는 만큼 재계도 받아가는 게 있어야 한다는 ‘빅딜론’에 대해 경사노위가 스스로 선을 그은데다 ‘비준’에만 집착한 나머지 사용자 측의 주장은 원천 배제한 것이 패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사노위가 ILO 문제와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7월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가 발족하면서다. 하지만 경사노위 안팎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ILO 핵심협약에 대해 재계의 반대가 불가피해 ‘빅딜설’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 많으니 노동계가 ILO 핵심협약과 관련한 노동법 개정을 받으면 경영계도 해고요건 완화, 시간선택형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받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문화를 국제적 기준으로 올리는 것”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고, 결국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도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교착상태에서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합의를 위한 물꼬를 트는 데는 실패했다. 공익위원안에는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임단협 유효기간 연장 등 재계의 입장이 반영됐지만 한국노총은 “현 제도의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집중해 노동계의 입장을 일차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협약 비준뿐만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의 규칙을 ‘리셋’하겠다는 생각으로 사용자 측 입장까지 폭넓게 논의해야 했다. 노사 모두에 공평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 관계자도 “한국노총이 공익위원안에 반발했을 때 합의는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빈손 경사노위’를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청와대와 국회·정부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단기간에 ‘ILO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정작 책임을 져야 하는 정치적 주체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그 자체가 성과이기에 책임을 질 것이 없다”며 “책임은 정부와 국회의 영역으로, 이를 경사노위의 몫으로 떠넘긴 것은 사회적 대화에 대한 오해에서 기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도 “정치적 부담과 결과물에 대한 강박이 경사노위에 얹혀져 있다”며 “정책에 대한 책임은 결국 정치적 주체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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