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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3년간 '장송곡 시위'… '자칭' 노조위원장 집유 확정





삼성전자(005930) 서초사옥(사진) 앞에서 3년 가까이 장송곡을 틀어놓고 100차례 이상 집회를 연 김성환(61)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해 116차례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전자와 인근 어린이집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김 위원장은 삼성 직원이 아님에도 집회 당시 확성기로 장송곡을 틀고 때론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소음 측정치는 평균 70㏈(데시벨)에 이르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삼성전자 직원과 어린이집 원아 등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입은 피해 정도에 비춰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직원도 아니면서 삼성일반노조를 조직하고 스스로 위원장이 돼 범행을 주도한 점을 감안할 때 재범 위험이 크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높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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