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사는 여름철에 즐겨 먹는 콩국수, 냉면, 냉모밀, 묵밥 등과 관련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이다.
주요 수사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냉장·냉동 보관기준 준수 △비위생적인 제조·가공·조리 환경 등이다. 도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조치는 물론 불량원료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여름철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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