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업체 중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한국임업진흥원 구길본 원장은 “올해 예비사회적기업 요건이 많이 완화됐다”며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지닌 기업들이 참여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루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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